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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따는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워드1급]제1과목-5.공문서의 처리(5)

공문서 처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안문이나 시행문을 작성할 때 본문의 마지막을 알리는 "끝" 표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문서에는 "끝" 표시를 함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2급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읽어 보시면 대충 감이 올 것입니다.


  • 문서의 내용이 끝나면 한 자(두 칸)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두 칸)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첨부물이 있을 경우 첨부 표시문 끝에서 한 자(두 칸)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표의 기재 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두 칸)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표의 중간에 기재 사항이 없고 마지막 칸에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빈 칸에는 붙임표(-)를 기입하고,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표의 내용이 중간에서 끝났을 때는 표의 빈 칸에 '이하 빈 칸'이라 표기하고, '끝'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일괄 기안일 경우 각 안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끝' 표시를 한다.



어려운 것은 없죠? 다만 외우기 귀찮을 뿐입니다. 그래도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도 안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상 동주아빠 손병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