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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땐 벌금 부과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땐 시가표준액 10%가량 벌금 ‥ 건교부
내년 3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미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땅에서 2m 이상 높여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며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는 냉방 및 환기시설은 건축주나 시설 소유주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배출구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출처-한국경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년3월8일 대통령령 18733호) 57조 1항,2항.3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단지내의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난간 외부에 설치하고자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면 설치해도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설치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요즈음 입주하고 있는 신규아파트 입주현장의 대부분에서는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한 방법으로 실외기설치대가 설계되고 반영되어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난간 외부에 설치해도 안심 하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에 관한 <서울시 주택국의 입장>...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 등의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땐 시가표준액 10%가량 벌금 ‥ 건교부
내년 3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미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땅에서 2m 이상 높여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며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는 냉방 및 환기시설은 건축주나 시설 소유주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배출구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출처-한국경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년3월8일 대통령령 18733호) 57조 1항,2항.3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단지내의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난간 외부에 설치하고자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면 설치해도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설치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요즈음 입주하고 있는 신규아파트 입주현장의 대부분에서는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한 방법으로 실외기설치대가 설계되고 반영되어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난간 외부에 설치해도 안심 하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에 관한 <서울시 주택국의 입장>...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 등의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